안락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4.25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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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안락사’에 대하여
1. 작성목적
2. 정의
3. 분류
Ⅱ. ‘안락사’에 대한 사례
1. 국내
2. 국외
Ⅲ.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찬성
2. 반대
Ⅳ. ‘안락사’ 해결 방안
Ⅴ. ‘안락사’에 대한 나의 생각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도태적 안락사 - <2008.02.18.>
김OO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여부를 확인하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다. 가족 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거부했 고, 소송을 제기한다. 1심과 2심을 거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존엄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 을 내린다.
② 도태적 안락사 - <1997.12.04.>
국내에서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인해 인해 안락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 4일 오후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씨가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응급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 었다. 부인 이씨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계속 치료를 해도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퇴원을 요구했다. 의사 양씨는 극구 만류했지만, 부 인의 주장을 꺾지 못했고, 사망하더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퇴원시켰다. 김씨를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집으로 옮겨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자 5분 쯤 뒤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은 살인방조죄를 인정 했고,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의 판결이 알려진 이후, 전국의 병원 에서는 살인방조죄 기소를 면하기 위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퇴원시켜왔던 회생 가능성 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기를 거부했다.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tjsdn4232/221388374436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15666545/
https://blog.naver.com/yolb1988/221442629582
https://zutesy.blog.me/22123979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