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대상
1. 부양 능력 기준
2. 소득 기준
3. 최저생계비 기준
4. 특례 기준
II. 급여
1. 급여 수준
2. 급여 종류
3. 급여 실시
III. 전달체계
IV. 재정관리
본문내용
I.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급권자라고 한다. 현재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중에서 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1) 부양 능력 기준
부양 능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첫째,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이때 부양 의무자는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다. 부모 혹은 자식과 그 배우자인 사위, 며느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친척의 범위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범위를 매우 축소시켜 놓았다.
둘째, 부양 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한다. 부양 능력의 부재란 1/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2/ 직계 존·비속의 중증장애인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4/ 차상위 계층, 일용근로자 등 생계 곤란자, 5/ 기타 질병·교육·가구 특성상 부양 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 의무자인 출가한 딸에 대해서는 부양 능력 인정 기준의 완화 가능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는 수혜 대상자의 기준을 소득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 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여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계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소득(근로·사업·재산·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와 근로 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액을 델 나머지 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계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 재산액에서 부채를 뺀 것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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