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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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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15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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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세 재원의 활용
2. 자녀 아파트 구입자금을 부모가 무상 또는 이자를 받고 대여해주는 경우에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인정이 되나?
3. 아버지가 남김 생명보험금도 생속재산에 포함되나, 만약 아버지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이 가지고 갈 수 있나?
4. 아버지가 사망전 통장에서 인출한 거액의 현금,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알 수 없어도 상속세과 과세될 수 있나?
5. 장어집을 운영하는 조합원! 장어 구입과 관련된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로, 상차림은 과세사업자로 결제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절세하였으나, 세무조사로 부가세 및 가산세를 5억원이나 부가되었다.
6. 회사자금부족으로 개인부동산 처분하여 회사에 입금. 회사는 가수금처리하고 이자도 안 받았더니 알 수 없는 증여세가 고지?

본문내용

☑ 자녀 아파트 구입자금을 부모가 무상 또는 이자를 받고 대여해주는 경우에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인정이 되나?
- 자녀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다
-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시 세법의 의하여 4.6%의 이자를 수수하여야 한다.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더라도 연간 무상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 예를들어 2% 대여했다면 나머지 2.6%에 대해서 이자계산하며,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면제된다.)

☑ 아버지가 남김 생명보험금도 생속재산에 포함되나, 만약 아버지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이 가지고 갈 수 있나?
-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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