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
- 최초 등록일
- 2013.11.18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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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전자세금계산서
(1) 의의
(2)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효과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4) 발급명세 전송의무
(5)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혜택
Ⅱ.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미발급에 대한 제재
(2) 미전송·지연전송에 대한 제재
(3)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Ⅲ. 관련 판례
본문내용
Ι. 전자세금계산서
(1) 의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메일로 자동 전송하는 디지털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는 납세자의 경우 그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경우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효과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으로 업무처리 시간단출 및 인건비 절감
<중 략>
법인사업자가 2010. 12. 31. 이전이라도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함께 부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하게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제출가산세는 물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면하게 되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다만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2010. 12. 31.까지는 이를 면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