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국민
- 최초 등록일
- 2020.12.04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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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국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의 성격
2.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Ⅱ. 국가
1. 국가론
2. 연방국가
Ⅲ. 국가의 구성요소
1. 국가구성요소
2. 주권
3. 국민
4. 국가의 영역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문내용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Ⅰ.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1조 [국호·정체·국체·주권]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의 성격
: 민주공화국은 우리나라의 국가형태에 관한 규정이다.
2.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1) 군주제 배제
: 공화국이란 세습적 국가권력의 담당자인 군주가 통치하는 군주제에 반대되는 국가형태이다. 따라서 의례적 권한만을 갖는 입헌군주제의 도입도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민주공화국의 성격
: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은 국가형태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인 결단이요, 우리 헌법의 핵으로 개정할 수 없는 헌법개정의 한계이다.
<중 략>
(3) 국민주권론(Nation 주권론)과 인민주권론(Peuple 주권론)
1) 형식적 국민주권인 Nation 주권론
① 1789년 프랑스혁명이후 부르조아세력은 다수인 일반국민이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협할 것을 염려하여 국민을 국가권력에서 배척하기 위해 Nation주권론을 채택하게 된다. 프랑스 국민 2천5백만중 25만명에 달하는 부르조아 계급은 국민을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국민으로 보아, 필연적으로 국민대표가 추상적 국민들을 대신하여 추상적 국민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추상적 국민은 대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으므로 국민대표는 형식적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자유위임·무기속위임).
② Nation주권론에서 선거는 하나의 의무이다. 따리서 선거권은 선거권을 행사할 만한 유식하며 재산과 능력이 있는 시민에게만 부여되어야하므로 제한선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회는 유산자 계층으로 구성이 되고 의회는 국민의 경험적 의사에 구속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국가의사결정은 의회가 가지게 되고, 의회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하여 국민은 법적으로 항변할 수 없다 . 이러한 형식적 국민주권은 국민을 국가의사결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주권의 행사자가 아닌 국가권력의 객체인 피치자로서의 지위만을 인정하게 된다.
참고 자료
황남기, 『황남기 헌법』, 도서출판 길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