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동산학개론 주택 담보 대출 규제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과 의의
2.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따른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입장 비교
3. 대출규제 차원에서 기준점의 타당성 여부
4.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 발생 이유
5. 대출규제와 전셋값 상승의 상관관계와 부작용
6. 재건축 단지의 집단 대출 규제 문제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과 의의
※ 12.16 부동산 대책 中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
1)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가계, 개인사업자ㅡ 법인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하나 단,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대출 가능.
※ 6.17 부동산 대책 中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
1) 무주택자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 부터 적용 - 20.7.1일부터 시행)
2) 1주택자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 부터 적용 - 20.7.1일부터 시행)
3)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4) 재건축 규제강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청 허용(도정법 개정(20. 12월)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작년 정책의 12.16 부동산 대책은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은 전세로 거주를 하면서 9억원 이상의 주택에 투자 하는 것을 막는 '1주택 갭투자' 방지 정책이었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블로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6.17), https://blog.naver.com/mltmkr/222003404098
정부 전세대출 규제 정책 알아보기
작성자 토지경매 이차장,https://blog.naver.com/superljk2017/221789763397,
리얼캐스트 부동산 트렌드, 전방위적 부동산규제…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누가 더 불만?,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577753459852
"집값 9억 넘으면 어쩌나..전세플랜도 못짜”, 서울경제, 진동영 기자, 2020.01.17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0117172143224
매일경제 & mk.co.k, "집값 오른게 죄냐…학군따라 이사도 못갈판",문일호, 정주원, 이새하 기자, 2020.01.2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66102/
핀셋 규제'의 결과는 늘 풍선효과였다… "보편 규제로 틀 바꿔야",조선비즈, 허지윤 기자,2020.06.17.
ⓒ 동아일보 & donga.com, 누를수록 커지는 풍선효과…전문가들 “부동산 규제 한계 의미”,뉴시스,2020-02-29,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229/99933879/1,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풍선효과 규제로 막으면 또 다른 부작용
, 문용균기자, 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99321, 2020-02-19
[중앙일보] 전세대출 규제 부작용 속출···강남발 전셋값 인상 도미노 오나, 한애란 기자,2020.01.20., https://news.joins.com/article/23685960,
[이데일리 기자수첩] 발묶인 재개발·재건축 이주민 경계영, 2018.10.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222452&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