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0.11.08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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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는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에 대에 의의가 있다.
목차
1. 역사
2. 급여종류
3. 목적
4. 정의
5. 급여의 기본원칙
6. 급여의 기준
7. 외국인에 대한 특례
8. 최저 보장수준의 결정
9. 기준 중위소독의 산정
10. 소득인정액의 산정
11. 부양능력 등
12. 자활기업
13.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14. 소명시효
본문내용
1. 역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는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에 대에 의의가 있다.
조선구호령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 명의 전문 6장 제31조 공포실시
생활보호법
*1961년 제정
*1997년 개정 →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9일 7일 제정 → 주거급여 추가, 긴급구호제도 도입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생활보호법 폐지
*2014년 12월 30일 개정(2015): 맞춤형급여 체계
2. 급여종류
생계급여
의복, 음식 등 기본적인 필요한 금품지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 현금급여, 정기급여 원칙, 직접급여원칙, 차등급여의 원칙, 주거급여의 원칙, 자활사업 참여 수급기능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위 40이상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대학교 입학·재학(X), 교육부장관의 소관, 기준중위소득 100분위 50이상
해산급여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급여를 실시
3.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
4. 정의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수급자: 급여를 받는 사람
보장기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장시설: 사회복지시설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아버지, 어머니, (결혼한)아들, (결혼한)딸, 며느리, 사위
최저보장수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최저생계비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 유지위해 필요한 최소한 비요
개별가구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참고 자료
김윤재, 임정숙 <사회복지법제론> (2019년 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