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0.11.04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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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육아휴직제도란 넓게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기의 여성근로자와 그러한 여성근로자를 배우자로 둔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출산 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육아휴가 및 해당 제도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부 보장하기 위한 급여를 포괄하는 제도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에서 떠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에는 크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이 보장되는 출산 전후 휴가제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년이 보장되는 육아휴직제도가 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부부가 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육아휴직이나 이에 준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는 없다.
본래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자녀가 만 6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인정되었으나 이후 법을 개정하여 대상 자녀의 연령을 높이고 학령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 근로자는 2008년 대비 4배에 달하는 인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률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보인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기조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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