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마인드 교통혁신 5주차
- 최초 등록일
- 2020.10.14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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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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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대한민국의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경차의 규격은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m, 폭 1.6m, 높이 2m 이하의 조건을 충족한 차량을 경차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차는 기아의 레이, 모닝과 쉐보레의 스파크 등이 대표적인 경차에 속하고 있으며, GM대우의 다마스와 라보스 트럭도 경차에 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크기는 경차 조건에 충족이 되더라도, 배기량이 1,000cc 이상이면 경차가 아닌 소형차로 분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차들은 배기량이 작아 다른 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하는 오염 물질이 적고, 자체도 작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게 들어 친환경적인 면에서 가장 부합되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2004년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목적은 경차의 보급 활성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독려를 위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및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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