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 최초 등록일
- 2020.09.22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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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 확대
II.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III.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IV. 통합교육의 강화
V.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강화
VI. 학습 설치 및 교사 배치 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VII.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VIII.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강화
IX.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본문내용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수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 대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과 고등학교 이후의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게 된 것은 장애 발견 즉시 조기교육을 제공하여 제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경감 효과를 증진시키며, 부모의 장애 이해부족으로 인한 자녀 취학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자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자녀의 취학 의무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장애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현재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 연한에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과정을 마친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화하여 독립된 성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II.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의 조기발견이나 조기교육에 관한 절차 및 권리 규정이 없어 장애를 발견하는 시기가 늦었고, 장애를 발견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무상보육의 혜택만을 받을 수 있어서 장애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주로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므로 가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법에서는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무상의 선별검사 실시 또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영아의 장애교정과 경감, 제2차 장애의 예방 및 발달 촉진은 물론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향후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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