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생명윤리 에세이
- 최초 등록일
- 2020.08.31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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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2021년부터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낙태죄란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키는 죄[1]로, 모자보건법에서 제시한 예외적인 몇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낙태 자체를 금지해 왔다. 낙태 문제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편인데, 이는 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충돌에서부터 비롯된다. 현재까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더 우선시하여 법적인 판단을 내렸지만,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여러 단체는 낙태를 형벌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여성을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이며 여성들의 안전한 낙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했다[2, 3].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죄 [落胎罪] (두산백과)
양현아, 최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유보조항 ‘가족성(家族姓)’ 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2013. 223-224면.
최규진. (2018). 낙태에 대한 개방적 접근의 필요성. 생명, 윤리와 정책, 2(1), 1-18.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판례집 31-1, 404 [헌법불합치]
이석배(Seok-Bae LEE).(2007).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생명윤리정책연구, 1(1): 81-99
김성진, 최재천, 허라금, 이진우, 양현아, 구영모. (2018). 낙태와 생명윤리. 철학과 현실, (), 15-76.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조윤희, 라진숙. (2014). 청소년의 피임 실천과 영향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1(5), 59-70.
편집부. (2011).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