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과대광고
- 최초 등록일
- 2020.07.07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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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 과대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5. 제 12조의 3 제 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출처
본문내용
기업은 자신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많은 요인을 고려하면서 만든다. 출시 당시 사회적으로 어ᄄᅠᆫ 식습관 유행이 있는지, 어떤 건강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등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 하지만 돈에 눈이 멀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여 소비자에게 사실이 아닌 거짓의 식품을 사게끔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식품들에 관리를 하는 기관도 식품들을 출시 될 때부터 통제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소비자는 스스로가 제품을 보면서 제품이 과대광고·허위광고 인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하고 선택해야 한다. 허위광고와 과대광고는 범위가 넓지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이 과대광고·허위 광고를 하고 있어서 조금만 알아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제 4장 제 13조에서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각 호에 대한 예시를 들어 어떤 규칙에 위반하였는지 설명해보겠다.
참고 자료
mbc) “수소수가 아토피 치료?”... 과장광고 적발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1200/article/5221839_29337.html
[과학을 품은 뉴스] 미세먼지 해결 '수소수' 진실은?
https://www.ytn.co.kr/_ln/0105_201903261425453869
식약처 “곤약젤리음료, 다이어트효과 허위·과대광고 적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31107002&code=900303
녹색경제신문 : "붓기 빠진다"... SNS 허위·과대 광고한 한수민 등 수십명 적발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31911
메디컬투데이 : 음료업계, 짝퉁 논란에도 ‘미투제품’ 여전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8504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사행심 조장' 식품 원천 차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142410
연합뉴스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초저열량…영양불균형 우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63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