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학 ) 자율규제 심의 기준으로 인해 더욱 광고가 투명해진 것이라 볼 수 있기에 향후 민간 자율규제 특성을 반영해 빠르게 움직이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최초 등록일
- 2023.01.03
- 최종 저작일
- 2023.01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4,75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광고학>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학습자님토론글을 읽고
내의견글을 참고하여
토론댓글 작성하실 때 내의견글과 의견이 같으면 앞문장에 "찬성합니다.", 내의견글과 의견이 다르면 앞문장에 “반대합니다." 라고 적으신 후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5줄 작성
*내의견글: 자율규제 심의 기준으로 인해 더욱 광고가 투명해진 것이라 볼 수 있기에 향후 민간 자율규제 특성을 반영해 빠르게 움직이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제목 자율규제 및 타율규제
1이학습자님토론글 - 자율규제
정부나 법으로 통제 되기보다 윤리에 입각하여 스스로 광고에 대한 비판을 자체 해결하기 위한 행위
- 타율 규제
자율 규제만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부당한 광도 행위 의지와 수단이 부족하여 법적인 처벌 및 정부의 규제를 통해
광고를 규제 하는 것
- 필요한 규제
무질서한 도로 유동 광고물난립
불법 유동광고물 관계법상 일정크기 이상들은 입간판으로 볼 수 없는 불법 광고물
불법광고물 처벌법은 있지만 형식덕인 단속 근절되고 있지 않음
시민들의 통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단속규정 및 과태료 부과상향 등 강력한 처벌조항 마련이 시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절차를 거쳐 적법한 장소에 게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유동 광고물의 경우 예고 없이 강제
철거하고, 광고주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1이글을 읽고 토론댓글 작성합니다→
위의 의견에 반대한다. 현재 불법 유동광고물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보이콧 등 단체 행동을 통해 자율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법적인 제재를 한다고 해도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옥외광고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우선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