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국민보험법
- 최초 등록일
- 2020.07.06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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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11년의 국민보험법의 성립은 로이드 조지의 활약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1908년 가을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를 시찰한 다음 이것을 영국에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의 당초의 생각은 병자, 장애인, 과부 및 고아 등에 대한 모든 연금을 사회보험으로서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금계획은 우애조합의 반대가 격렬하여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국민보험법은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실업보험제도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국민보험법의 구상은 로이드 조지와 처칠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의료보험은 로이드 조지, 실업보험은 윈스턴 처칠의 책임 하에 제도화되었으며 이들은 사회보험의 도입을 위해 이미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었던 독일(1883년 비스마르크의 의료보험)을 방문하여 아이디어를 구한 바 있었으며 특히 독일의 국가연금과 의료보험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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