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 2015개정교육과정분석, 도서관/운동장 규정
- 최초 등록일
- 2020.07.02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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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법전에서 언급하는, 각 급 학교에서 도서관 장비 규정상 갖추어야하는 규모와 운동장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1) 도서관 규모
2) 운동장 규모
2.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
1) 서론
2) 2015 개정 교육과정 요약
3) 내 생각
본문내용
1) 도서관 규모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2) 운동장 규모
제5조(체육장) ①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참고 자료
강성빈, 교육과정과 평가, 양서원, 2011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2015+%EA%B5%90%EC%9C%A1%EA%B3%BC%EC%A0%95&oquery=2015+%EA%B0%9C%EC%A0%95%EA%B5%90%EC%9C%A1%EA%B3%BC%EC%A0%95&tqi=TrzIispySDosscX7w00ssssssiN-461051
https://blog.naver.com/moeblog/22119616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