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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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법적성격
3. 하자보수청구권자와 하자담보추급권자
4. 집합건물의 양도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문제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집합건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분양자에게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법적성격
가.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제9조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성격은 분양계약에 의한 책임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의한 특수한 법정책임이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은 민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나. 대법원도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라고 판시하는가 하면,
다.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라고 하여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