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분양광고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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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양광고의 법적 성격
2.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분양광고
3. 판례의 사례
가. 부당한 표시, 광고로 본 사례
나. 부당한 표시, 광고로 보지 않은 사례
본문내용
1. 분양광고의 법적 성격
가.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광고자는 광고의 내용에 그대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즉 청약의 유인에 의하여 청약을 하고 그에 대응하여 광고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나. 대법원도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상가분양자가 오락타운을 조성하겠다거나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등의 광고를 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그와같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분양자는 광고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참조).
다. 또한 분양광고나 분양상담에서 특정한 내용이 언급되었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 분양상담 시 분양요원과 구두 내지 서면으로 이루어진 특약은 어떤 내용이라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 날인하여 분양자에게 제공하였다면 그 내용은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참조).
2.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분양광고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