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석차 1등]예술인복지법에 대한 레포트(참고문헌 꼼꼼)
- 최초 등록일
- 2023.08.24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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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레포트(참고문헌 꼼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예술인복지법 살피기
1. 이론적 배경
2. 예술인복지법의 내용
3. 한계점
1) 사대보험의 부재
2) 신진 예술인의 소외
3) 예술의 사회적 특수성
Ⅲ. 나가며
본문내용
촉망받던 조각가 고(故) 구본주가 2003년 9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은 고인이 의정부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후 삼성화재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어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심 판결은 직업별 경력에 따른 소득수준을 산정한 노동부 임금구조 통계에 바탕한 것으로 예술인 경력 5∼9년을 인정하고, 정년 65살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삼성화재 쪽은 예술인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도시 일용직 노임에 준하며, 정년도 60살로 낮춘 기준으로 배상하겠다고 항소하였다. 고인이 상당한 제작기간과 대단한 육체 노동이 필요한 미술장식품 제작활동을 주로 한 만큼 육체적 가동연한(정년)은 60살로 봐야 맞다는 논리였다. 보험사 쪽은 육체노동이 덜 필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60살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한 서울 고법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소득액도 고인이 대학 시간강사를 시작한 뒤 수입이 도시 일용직 노임에 못 미치는데다, 예술 활동 수입은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 일용 노임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험사 쪽은 “예술가 정년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 략>
우리는 예술가를 노동자로 규정해야 하는가? 예술가를 노동자로 규정한다면, 사회의 일반적인 복지정책의 테두리 안에 예술가를 두어야 하는가 혹은 예술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가해야 하는가? 이는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지기 전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가?
2011년 11월 17일에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은 국내법상 최초로 예술인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논의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확립되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본론에서는 예술-노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먼저 살핀 후, 예술인복지법의 내용, 한계점을 두루 살피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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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연. “예술과 노동 사이.” 『시민과세계』(참여연대참여사회연구소, 2013). 22, 262-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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