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등장한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과 관련한 주요이슈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9.10.14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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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인적자원관리
주제 : 통상임금 관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분석 및 대안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수당 범위
2.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3.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4. 논란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엄청난 진통을 거듭하며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그리고 사용자 대표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준다. 그리고 최종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된다.
그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해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해당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린다. 동시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동법 제11조, 제6조 제1항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해서 법적 명시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슈에 대해 설명해 보고 대안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보통 많은 기업에 있어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돼 혼동을 겪고 있는 부분은 연봉계약기간 중에서 최저임금이 변경될 때 잔여 계약기간까지 기존연봉을 유지해도 되는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상여금 및 각종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해 성과급제를 운영할 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지 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에 대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수당 범위
기업에서는 보통 통상임금을 낮춤으로 인건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여금, 혹은 복리후생적 수당 비중을 높이는 대신 기본급 비중을 낮춘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이 복리후생적 금품이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기업이 의도한 대로 통상임금이 실제로 낮아지는지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낮아진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List2.jsp?bbsType=FA
최저임금위원회 2017.12 보고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