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세법 개정
- 최초 등록일
- 2020.05.23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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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개론 조세법 개정에 관한 레포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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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행 주세법 제22조의 ④를 보면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여기서 전통주란 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이거나, 나.「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이거나,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를 말한다.
참고 자료
이성우, 전정일, 배상면. 「과하주양조에 관한 문헌적 고찰」, 『The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Processing Methods of Kwahaju』,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992). 2(1), 17-33.
정동효, 『한국의 전통주』, 유한문화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