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감항증명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5.03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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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기 감항증명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2) 감항증명의 신청
(3)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4) 특별감항증명의 대상
(5)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6) 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7)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8) 감항증명서의 발급 등
(9)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10) 감항증명서의 반납
(11)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12)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13) 감항승인
(14) 감항승인의 신청
(15)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16) 감항승인서의 발급
본문내용
1)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