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4.23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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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조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 알아볼 주제와 간단한 목표
2. 본론
1) 형식증명
2) 제한형식증명
3) 부가형식증명
4) 형식증명승인
5) 형식증명서의 양도, 양수
6) 부가형식증명승인
7)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3. 결론 - 과제를 하며 느낀 점, 관련 자료를 검색하면서 느낀 점
4. 참고 문헌 및 참고 도서
본문내용
서 론
항공법이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附屬書)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준거하여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즉, 안전하게 사람들의 편의를 돕고 그에 맞는 수익을 내어 운송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이번 항공법규의 과제물을 통해 주제에 맞는 나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볼까 한다.
본 론
1. 형식증명
형식증명이란 항공기의 형식마다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강도, 구조, 성능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가를 검사한 후 발부하는 증명이다. 형식증명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행정당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집을 지을 때 건축 설계가 집의 구조와 기능면에서 안전하게 설계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발행하는 건축 허가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기를 제작해 항공에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증명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항공기의 설계에 대한 형식증명, 항공기를 설계대로 제작할 수 있는 제작증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감항 증명 및 소음기준 적합 증명을 거쳐야 한다.
2. 제한형식증명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증명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계획서, 항공기 3면도, 발동기의 설계, 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 제20조, 규칙 18~20조)
첫째,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둘째,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셋째, 항공기 등의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
참고 자료
서론 중 항공운송사업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6855&cid=46625&categoryId=4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