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헌법률심판
- 최초 등록일
- 2003.11.09
- 최종 저작일
- 2003.11
- 3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 설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2. 위헌법률심판절차의 개관
Ⅱ.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법률"
1. 헌법률
2. 긴급명령, 긴급재정ㆍ경제명령
3. 입법 부작위
4. 폐지된 법률과 개정된 법률조항
5. 조약의 구분
6. 사전적ㆍ예방적 위헌심사
Ⅲ.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1. 의의
2. 재판의 전제성
3. 심판의 필요성
4. 법률의 위법성
Ⅳ.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1. 기본권규범
2. 헌법의 기본원리
3. 자연법ㆍ정의
4. 조약ㆍ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기준성 문제
5. 위헌심판의 기준에 관한 직권주의
Ⅴ.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1. 심리의 원칙과 방식
2. 심리의 범위와 정도
Ⅵ.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Ⅶ.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서와 송달
Ⅷ.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형식
1. 의의
2. 주문과 합의제의 방식
3.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
4. 합헌결정
5. 위헌결정
6. 변형결정
7. 결어
Ⅸ. 위헌결정의 효력
1. 기속력
2. 일반적 효력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장래효와 소급효
본문내용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심판이므로 그 대상은 물론 법률이고 일단은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이에 해당됨은 물론이다.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법률, 즉 형식은 법률이 아니나 그 실질적 효력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하다. 또 우리 헌법재판소는 폐지된 법률에 대해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1. 헌법률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규범 중에는 헌법핵에 해당되는 근본규범이 아닌 헌법률적 가치를 갖는 규범이 있다. 이들 헌법률에 해당하는 규범이 헌법핵에 위반할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려는 학계의 이론도 제시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부정적이다.
(1) 헌법재판소의 태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ㆍ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체계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