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 최초 등록일
- 2020.03.15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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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0장 식품첨가물
10.1 식품첨가물의 정의
10.2 식품첨가물 생산현황
10.3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검사
10.4 식품첨가물의 위험성
10.5 식품첨가물 피해 사건
제11장 유전자 조작 식품
11.1 유전자 조작 생물체
11.2 GMO 생산 현황
11.3 GMO 상품의 개발
11.4 유전자 조작에 대한 논쟁
11.5 GMO 의무 표시제 실시
11.6 유기농산물을 이용
본문내용
10.1 식품첨가물의 정의
식품첨가물- 식품의 품질을 개량하여, 보존성 또는 기호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영양가 및 식품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식품 본래의 성분 이외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물질
-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사용목적에 따른 효과를 소량으로도 충분히 나타낼 것
-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수불가결할 것
- 식품의 영양가를 유지할 것
- 식품에 나쁜 이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을 것
- 식품의 화학분석 등에 의하여 그 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식품의 미관을 좋게 할 것
- 식품을 소비자에게 이롭게 할 것
10.2 식품첨가물 생산현황
1962년 국내에서 270종류의 화학적 합성품이 식품첨가물로 지정
2005년 화학적 합성품 418품목, 천연첨가물 200품목, 혼합제제류 7품목 등, 총 621 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지정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을 모두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
Codex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산미료, 산도조절제, 고결방지제, 소포제, 산화방지제, 증량제, 착색료, 색도유지제, 유화제, 유화염, 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밀가루개량제, 기포제, 겔형성제, 피막제, 습윤제, 보존료, 충전제, 팽창제, 안정제, 감미료, 증점제 등 23개로 분류
10.3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검사
10.3.1 일반 독성시험
(1) 급성독성 시험(1회 투여 독성시험)
시험물질을 한번만 투여(24시간 이내에 분할하여 투여하는 경우도 포함)한 후, 단기간에 나타나는 독성을 검사하는 시험
마우스나 흰쥐를 사용하여 경구 투여에 의한 50% 치사량(LD50)을 구함
(2) 아급성(단기)독성 시험
시험물질을 실험동물에 중/장기적(몇 주~몇 달)으로 반복 투여하여 독성을 검사하는 시험으로 동물 수명의 1/10 기간 정도(흰쥐에 있어서는 약 1∼3 개월)에 걸쳐 아급성 독성 시험을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