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인공임신중절) 찬성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9.12.27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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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인공임신중절) 의견문- 찬성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의 현실’
2. ‘다른 나라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
3. ‘낙태는 임산부만의 죄?’
4. ‘태어난 아기는 누가 책임지나?’
본문내용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잃을 경우에는 법적 공백이 생겨, 사회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사회는 66년만에 다시 한번 낙태에 대한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의 현실’
현재 한국의 인공임신중절은 보건복지부의 2010년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16만 8천 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졌으며, 하루에 460건 정도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낙태수술 건수는 제외한 숫자이므로, 그 숫자까지 합하면 보건복지부의 추정과는 7배 이상 더 차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낙태죄가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낙태률이 과거와 다르지 않은 것을 볼 때, 낙태죄는 낙태율을 감소하는 정책이 아니라 불법적인 낙태를 조장하는 정책이 아닌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