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19.11.29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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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로서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참정권, 수익권, 쟁송권을 가진다. 또한 주민은 이상과 같은 권리 외에 일정한 의무를 가지는데 크게 비용분담과 법규준수가 있다. 특히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분담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주민의 자세와 역할은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하여 갖는 태도와 자세는 다름 아닌 자치의식이다. 여기서 자치의식이란 자치행정에 대하여 주민이 지니는 정치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치행정 일반 또는 특정문제에 대해서 갖는 견해나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자세히 말하자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정석적 일체감에 기초한 지역의 주민이라는 자각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기주체성에 기인하여 자기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주위의 사람들과 협력해서 지역사회의 제 문제를 잘처리해 나가려는 생각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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