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에서의 정의
- 최초 등록일
- 2019.11.11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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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에서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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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기기증은 자신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함으로써 새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여러 영화나 드라마, 장기 이식 홍보 영상 등을 통해 장기 기증은 새 생명을 구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까지 부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장기이식은 매우 고귀하고 장려되어야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 내부에는 많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다. 자율성이나 프라이버시,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의 건강상의 문제와 같이 개인적인 문제부터, 장기매매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까지 도처에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1장 제1조에서 장기이식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즉 현행 장기이식법의 목적은 장기 이식을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고 국민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장기이식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사회가 가지고있는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들의 시발점이 이러한 목적주의적 사고로 인하여 ‘보호’를 경시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기 ‘이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장기는 누군가에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옮겨간다. 즉, 누군가는 장기를 잃게 되고 다른 누군가는 장기를 얻게 된다. 훗날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이종 간의 이식이나 인공장기가 가능해지는 날이 오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하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사유로 ‘장기를 잃고 죽음을 맞게 될 누군가’ 또는 ‘장기를 얻어야하는 누군가’를 적절히 보호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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