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유연안정성에 관한 연구 -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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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Ⅱ. 유럽에서의 유연안정성 등장
1. 유연안정성 등장배경
2. 유연안정성 모델
Ⅲ.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과 워라밸(Work-Life Balance)
1.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
2. 유연안정성과 워라밸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연구배경 및 연구방법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ing and Life balance)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직장을 선택하는 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제는 연봉이 높은 기업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기업을 더 선호하는 추세이다. 닐슨코리아의 왓츠넥스트 그룹에서 실시한 ‘유연근무에 관한 한국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75.5%의 응답자가 ‘연봉은 적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지금 세대를 ‘워라밸 세대’로 정의하기도 한다. 워라밸이란 일과 삶의 균형 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가치임에 분명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아직도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 심지어 여성들은 가정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워라밸이지만, 현세대에서는 완벽한 워라밸을 실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에도 아직까지 완벽한 워라밸을 이룬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워라밸 자체가 절대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워라밸을 보았을 때 비교적 워라밸을 잘 형성한 국가는 있겠다. 제일 최근을 예로 들자면, 독일 최대 노조인 LG메탈(금속노조)와 남서부금속고용주연맹이 6차 노사협상에서 주간 노동시간을 기존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주 28시간 단축노동을 할 수 있고, 원하면 풀타임 노동제로 복귀할 권리를 가진다, 이번 협상은 독일 전역과 다른 업계 노사 협상으로 번질 전망이라고 한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인 한국과 비교했을 때 독일은 비교적 워라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판단기준은 근로시간이다. 사실상 일과 가정의 양립에 가장 큰 장벽은 노동시장에서의 장시간 근로이다. 장시간근로는 워라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의 생산성까지 영향을 준다(한지영,2009).
참고 자료
진혜수,(2018).[통계로 보는 세상이야기 : 워라밸편] 당신은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전기저널,(),74-75.정희정,(2007).[네덜란드] 유연안정성의 나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실태.국제노동브리프,
Ton Wilthagen, Frank Tros,(2008).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국제노동브리프,6(3),13-22.
정희정,(2007).[네덜란드]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전략 : ‘유연안정성(Flexecurity)의 공동 원칙을 향하여’.국제노동브리프
조돈문,(2014).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 실험.,20(2),317-354.
이승윤, 남재욱,(2018).네덜란드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사례연구: 시간비례원칙을 중심으로.
Consilium[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7a, “Towards Common Principles of Flexicurity: Draft Council Conclusions”, 15497/07, Brussels, 23 November, 2007.
Consilium[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7b, “Towards Common Principles of Flexicurity: Council Conclusions”, 16201/07, Brussels, 6 December, 2007.
한광수(2017) ‘일∙생활 균형’으로의 패러다임전환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법제 정립에 대한 연구,사회법연구
Burri, S. and Aune, H., 2013, Sex 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part-time and fixed-term work: The application of EU and national law in practice in 33 European countries. Brussels: European Union.
https://www.yna.co.kr/view/AKR20180207072000009?input=1195m, 독일 주28시간
http://news.donga.com/3/all/20190206/93997057/1, 네덜란드 시간제 근로
[고용노동부 해외특파원] 재취업을 도와드려요! 네덜란드의 실업수당 '베르크로스하이츠벳 아웃케링'|작성자 고용노동부
https://www.yna.co.kr/view/AKR20180207072000009?input=1195m
Consilium(2007a, 2007b)와 정희정, (2007). [네덜란드]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전략: ‘유연안정성(Flexecurity)의 공동 원칙을 향하여’, 국제노동브리프,74-75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066095185
UVW(https://www.uww.nl/),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 Research
http://www.eavenetwork.org/)를 바탕으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