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법규
- 최초 등록일
- 2019.06.05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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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용어 정의와 통계
2.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사례 및 관련 법규
Ⅲ. 결론
1. 느낀점
2. 역할 분담
본문내용
1. 용어 정의와 통계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또는 정신)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지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의료행위는 종종 의료적 ‘개입(Eingriff)’ 또는 ‘침습(侵襲)’이라 불린다. 의료행위의 본질이 개입과 침습이라는 점에서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을 내포한다. 이를 두고 의료행위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삼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형사법 영역에서는 의료행위의 정당화 구조를 설명하면서 의료행위 그 자체는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며 환자의 승낙에 의해 비로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론 구성을 하기도 한다. 이는 의료행위 그 자체가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말해 준다.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고 환자가 원치 않았던 나쁜 결과가 발생하면 이를 의료사고라 부른다.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서는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정의한다(「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조 제1호).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환자와 의사의 다툼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은 의료분쟁을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라 정의한다(「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조 제2호). 의료분쟁은 환자의 항의와 타협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사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모습으로 전개된다. 의료사고가 항상 의료분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분쟁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대법원이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기초해서 보면 의료사고를 계기로 하는 소송은 198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를 기초로 법원에서 처리한 민사 1심 본안(本案) 사건은 1989년에는 69건에 그쳤으나 약 15년 후인 2003년에는 755건, 20년 후인 2009년에는 911건으로 급증했다.
참고 자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2013), 김경호,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http://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165e3c931a669c72ffe0bdc3ef48d419#redirect
세계일보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131108&memberNo=15305315
서울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007581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