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연간기본계획(oo초)
- 최초 등록일
- 2019.02.26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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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9학년도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 운영 계획
1. 목적
2. 관련근거 법률
3. 추진방향
4. 교육내용(여성가족부 성희롱 예방지침 필수내용)
5. 세부추진계획
6. 성고충전담창구 운영
Ⅱ. 성폭력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표
Ⅲ.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Ⅳ. 고 충 상 담 신 청 서
Ⅴ. 2019년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본문내용
1. 목적
가.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전체 교사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학생 성보호 의식향상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 강화
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등 적극적인 사안 처리 방안 마련
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
라. 학생 관련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
2. 관련근거 법률
가.『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 2 (성희롱의 방지 등)
나.『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27조의 2호(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다.『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지침』(여성부고시 고시 제2008-2호)
라.『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마.『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바.『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2 (교육계획의 수립등)
사. 『청소년 보호 특별대책(대통령지시사항 : 05-19-01,‘99.12.7)및 총리지시(제99-30호)
아.『장애인 차별 금지법』시행(2008.4)
자. 여성발전기본법 제20조(남녀평등 및 여성교육 기회확대)
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추진방향
가. 법령 등에서 정한 기본 추진사항의 철저 이행
나.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료개발로 예방교육의 내실화
다. 지역사회의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 활용 및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지원 체제 유지
라. 학교실정에 맞는 지도․점검․시행으로의 관리 체계의 확립
마.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처리 및 피해자의 인권보호 철저
바. 성고충상담실(보건실) 및 성희롱..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