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5.06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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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정의
3) 의료기사
4) 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5) 업무범위와 한계
6) 면허
7) 결격사유
8) 국가시험
9) 응시자격의 제한
10) 면허등록
11)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12) 비밀누설의 금지
13) 실태등의 신고
14)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등
15)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16) 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17) 폐업등의 신고
18) 과장광고의 금지
19) 보고와 검사등
20) 협회
21) 보수교육
22) 면허증의 재발급
23) 자격의 정지
24) 시정명령
25) 개설등록의 취소
26) 행정처분의 기준
27) 청문
28)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본문내용
1)목적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 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
*의무기록사와 안경사는 의료기사가 아님
2)정의
-의료기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의무기록사, 안경사는 의료기사가 아님
-의무기록사는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유지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안경사는 조제 및 판매와 콘텍트 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3)의료기사는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위생사
(의료기사는 6개)
-의료인은 5개(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①임상병리사는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②방사선사는 방사선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등 관련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③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④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키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⑤치과기공사는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➅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4)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임상병리사는 시약보관, 관리 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 검사, 혈액의 제제 또는 검사용 시약의 조제 등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에 관한 업무
*혈액을 팔고 폐기하는 것은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아님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와 관련된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작업수행 분석, 평가등에 관한 업무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 및 위생관리 등을 위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에 관한 업무
5)업무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