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료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 보 건 의 료 기 본 법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6. 검역법
7.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의료법
<제 3조의 2, 병원 등>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원 등”)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한방병원만 해당, 치과병원은 입원시 설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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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의 3,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100개 ~ 300개: 내,외,산,소(中 3개), 마, 찍, 진단 또는 병리 (=7개) - 300개 초과: 내,외,산,소(中 3개), 치과, 마, 정신건강의학과, 찍, 진단 또는 병리 (=9개),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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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의 4,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 종합병원 中,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 수련기관, 3년마다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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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의 5, 전문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中, 특정질환,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각 진료과목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3년마다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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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의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 - 간호사 기준: 상급종합) 병상 7개당 1명, 종합) 병상 12개당 1명 병원) 병상 14개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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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조산사의 면허> -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 조산 수습의료기관: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월 평균 분만건수 100건 이상 - 수습생 정원: 월 평균 분만건수의 10분의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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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국가시험 등> -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 등’) 매년 보복장이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음 - 시험내용 관련 공고: 90일전까지, 시험장소: 3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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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행위: 그 수험 정지, 합격 무효 > 다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