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조항과통일조항
- 최초 등록일
- 2019.04.28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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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의 관계에 대한 학설
2.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제 1설을 따랐을 시에 문제점
4. 헌법재판소의 재반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 3조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이 완성국가임을 전제로 한 제한헌법이래 졸곧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고, 반면에 평화통일조항은 1972년의 이른바 유신헌법 당시에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등 처음으로 헌법전에 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현행헌법은 제 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의 수립, 추진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게 되어 이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평화통일조항과 상충된다. 따라서 두 조항간의 모순이 생긴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불법단체설을 인정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판례가 있으므로 불법단체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의 관계에 대한 학설
(1) 제 1설 : 북한의 불법단체설
제 1설에 의하면,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지역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한지역은 불법적으로 점령된 미수복지역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