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평균임금
- 최초 등록일
- 2019.04.22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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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균임금의 의의
2. 평균임금이 사용되는 곳
3. 평균임금의 산정
4.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5.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본문내용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 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중 략>
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간의 총일수
3개월간의 총일수는 3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수가 아니라 휴일 휴무를 포함한 달력상의 총일수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일수를 말한다.
※ 3개월에서 제외되는 기간
① 수습사용 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⑤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