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 최초 등록일
- 2019.04.13
- 최종 저작일
- 2019.04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동향
1) 할부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
2)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의 효율화
3) 지역소비자시책의 강화
4)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본문내용
1.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동향
1) 할부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
(1) 개 요
2010년 3월 17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ʻ할부거래법ʼ)이 개정․공포되어(2010. 9. 18. 시행) 소비자에게 선불식으로 돈을 지급받고 향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도폐업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은 상조업 분야를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형태로 할부거래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거래분야에 비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재화 등을 공급해야 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ʻ상조업체ʼ)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부도․폐업 등으로 사라져 버리거나, 중도 해약 시 법정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2015년도에 상조업체의 난립 및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차단을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였고, 2016년도에는 할부거래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고시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홍보․정보제공 활동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안심서비스 등 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 실효성 제고 대책을 시행하였다.
(2) 적극적인 시장개선 노력
가. 제도개선
가)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였고, 할부거래법상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인하(20%→15%)하였다. 또한 지위승계(합병, 분할 등) 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사실,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등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