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및 교육
- 최초 등록일
- 2019.04.13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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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비자정책의 개관
1)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역사
2) 2016년도 주요 추진실적
2. 소비자정보 제공기능 강화
1) 개 요
2) 소비자정보 제공
3) 부당 표시․ 광고의 시정 및 예방
4) 평가 및 향후 과제
3. 체계적인 소비자교육 추진
1) 개 요
2) 체계적․ 효과적 소비자교육 추진내용
3) 평가 및 향후 과제
4. 소비자안전의 확보
1) 개 요
2) 소비자안전 확보 강화
3) 평가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소비자정책의 개관
1)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역사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은 1980년 헌법에 국가의 소비자보호 기능이 명시되고 같은 해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 발전을 시작하였다. 이후 1987년에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약관에 의한 거래, 방문판매, 할부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관하여 법률의 제정 등 소비자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국가가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에 「약관규제법」, 1991년 12월 31일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와 관련한 사항들을 종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2002년 3월 30일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소비자정책은 2006년 9월 27일에 소비자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크게 변화 되었다.
예전의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법 명칭의 변경은 소비자 정책의 패러다임이 ʻ소비자보호ʼ 위주에서 ʻ소비자주권 실현ʼ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이 이때에 도입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 등 소비자정책의 주요 기능과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소비자기본법 등의 제․개정 및 소비자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종합적 기능은 그대로 구 재정 경제부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의 이원적 추진체계를 유지하였다. 이후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일원화되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권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운영권한, 소비자기본법․제조물책임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제․개정 권한이 구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여러 부처에서 집행되고 있는 소비자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