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소비자 보호
- 최초 등록일
- 2017.12.29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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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개 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등 6가지 판매?거래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가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방식이며,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원 자신 또는 자신의 하위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후원 수당이 지급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후원방문 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면서, 특정판매원의 거래실적이 자신의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판매방식을 말한다.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려는 의사 아래 재화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재화 등의 판매점을 찾아가 자신의 기호에 맞는 재화 등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거래방식과는 달리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직 재화 등에 대한 구매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이때 당초 재화 등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구매를 권유하는 만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 채 재화 등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판매방식의 특성때문에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방식에 비해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것이고, 방문판매법에 다양한 소비자보호 규정이 도입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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