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형
- 최초 등록일
- 2019.04.13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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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인정보의 유형
1)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본문내용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는 일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의료정보 통신정보, 민감정보 등으로 유형화 할수 있다. 민감정보의 수집은 우선적으로 제한되지만, 민감 정보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근거할 경우 수집은 가능하며, 이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민감정보란 정보주체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되는 정보로,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 기록, 과거의 병력 등 건강상태와 성생활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만 관리되는 구성원들의 인사관리정보의 경우 민감 정도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로 엄격한 관리가 요구 된다. 사전협의 예외사항인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 정보파일의 경우 사전협의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보고 대상은 아닌 개인정보파일로 분류된다. 단, 외부 기관에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정보의 경우 내부에서만 관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유 시 사전협의 대상임을 유의할 것 (‘내부적 업무처리’의 범위 : 인사, 급여, 예비군 관리 등의 최소 범위에 한함)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RFID에 의한 개인 위치 정보 : 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의 핵심으로서 재고관리, 반품관리, 절도예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주체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수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무제한 수집될 가능성을 내포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RFID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는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유형중 하나이다. 생체 인식 기술과 바이오 정보 : 지문, 홍채, 음성 등 생체 인식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자여권 도입 확산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생체정보보호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단계적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인하여 여권에 포함될 생체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CCTV에 의해 수집되는 화상정보 : 최근 CCTV의 주택가,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의 확대설치에 따라 CCTV에 의해 보관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보호이슈가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