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확산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표지도 사용가능합니다 ~
목차
1. 서론
2. 정의
3. 개인정보보호 수칙
1) 개인정보의 수집
2) 개인정보의 이용
3) 개인정보의 제공(공유 포함)
4) 개인정보의 처리
5) 개인정보의 관리
6) 개인정보의 파기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국내외 할 것 없이 코로나19 사태(COVID-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클라우드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대부분의 산업구조가 비대면(untact) 및 4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었으며, 그에 맞추어 산업구조를 개발·개선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확산과 함께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는 역시 개인정보보호 일 것이다. 하지만, 현행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적인 특징과 정의를 기술할 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현 제도상의 문제를 크게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4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쟁점들은 여전히 기존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 과제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작성해보고자 한다.
2. 정의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이다.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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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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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9. 9. 26.자 기사, “넷플릭스는 되고 한국기업 안돼…‘데이터3법’ 이 번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