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체계 강화
- 최초 등록일
- 2019.03.29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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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업추진
2) 식품의 생산.제조 안전성 강화
3) 유통.소비식품 안전관리 수준 제고
본문내용
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업추진
(1)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체계 구축
가. 불량식품 근절 기본배경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생안전인 ‘먹을거리 관리’를 핵심가치로 인식 할 필요성의 부각으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더불어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지정하였다.(’17.12.31.기준, 출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나.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구성
먹을거리 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정부 부처간 소통으로 칸막이해소 및 상시적 감시 강화를 위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 집중관리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실현을 위한 식약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를 통해 부처간 정보공유 및 환류체계 활성화를 통해 재발방지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7.12.31.기준, 출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2)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성과
가.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제도개선 추진
가) 범정부적 합동 감시체계 운영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식품 안전문제는 국민행복의 기초가 되는 민생안전 차원의 문제로 지난 5년간 국민의 먹을거리 불안 요소인 ‘불량식품’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부처간 협업과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제조. 가공. 수입,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의 위해요인에 대해 안전관리 소홀 영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취약 요인 사전예방 등 선순환 구조의 촘촘한 그물망 관리가 동일한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는 추동력 확보의 절실한 요구로 유통기한 위반 등 중요사항에 대해 거래처 분석 및 추적 단속을 국민적 우려와 위생 취약중심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를 실시 하였다.
나) 불량식품 발생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사항이 빈발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중요하여 기획 감시 결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