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식품 및 주류 안전관리-9p
- 최초 등록일
- 2019.03.29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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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입식품 및 주류 안전관리
1-1. 수입식품 및 주류 안전관리 강화
1) 수입식품안전관리 강화
2) 주류 안전관리 강화
본문내용
1-1. 수입식품 및 주류 안전관리 강화
1) 수입식품안전관리 강화
(1) 수입식품 검사관리 강화
가. 추진배경
2017년 기준 수입건수는 672,273건, 수입물량은 18,294천톤으로 2012년 대비 수입건수와 수입물량이 각각 41.6%, 15.5%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나. 추진성과
가)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국가.품목.유해물질 검출 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정도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차등 적용 및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우려 수입식품 집중검사를 위한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OPERA)을 무작위표본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나) 위해우려 식품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확대 실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제도 시행(2012.3.29) 이후 2017.12월말 현재 8건(인도네시아산 스낵 과자류, 복어함유제품, 인도산 흰다리새우 등)에 대하여 검사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자 책임 강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확보를 위하여 통관검사 및 유통검사에서 부적합 수입식품을 발견할 경우 수입판매영업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명령을 내리고 있다.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영업자뿐 만 아니라 영업자가 지정한 위생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피교육자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총31회 1,03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다. 추진계획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검사명령제 이외, 위해정보 등에 의해 실시하는 ‘지시검사(국가가 검사비용 부담)’를 ‘검사명령(영업자에게 책임과 비용 부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전년도 위해정보 발생비율이 높거나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통관단계에서 우선 검사명령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