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01.22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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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가가치세 면세의 의의
2. 부가가치세 면세의 대상
1) 기초생활필수품
2) 국민후생용역
3) 문화 관련 재화.용역
4) 부가가치 구성요소 재화.용역
5) 기타의 면세대상
본문내용
부가가치세 면세의 의의
면세란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는 해당 거래단계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면세제도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역진성 완화 이외에도 국민복지의 증진, 문화소비의 촉진, 중복과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의 대상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식료품(국내산 외국산 불문)
미가공 식료품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소금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아니하였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말한다.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대상이나,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대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