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8.12.31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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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그 대상 토지 및 절차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1. 외국인등의 개념과 관련 법률
1) 외국인등의 개념
2) 관련 법률
2.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1) 부동산등을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시
2) 부동산등을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시
3) 부동산등을 보유중에 소유자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4) 신고 절차
3. 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
1) 허가대상 토지
2) 신고관청의 허가
3) 허가 절차
4. 허가없는 토지취득계약의 효력 등
1) 허가없는 토지취득계약의 효력
2) 벌칙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그 대상 토지 및 절차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외국인등의 개념과 관련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 외국인등의 개념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참고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