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 최초 등록일
- 2018.12.18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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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헌법률심판
2. 헌법소원심판
본문내용
I. 의의 :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서 위헌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헌법재판을 말한다.
1.형식적 위헌법률심판
헌법107-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은 헌재가 독점적으로 관할한다.
2.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소송의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소송당사자는 헌재법68조 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3.명령규칙 등에 대한 위헌심판
헌법107-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재판의 전제성이 없을 경우에는 헌재법 68조1항을 근거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