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관련 법 개정안
- 최초 등록일
- 2018.12.06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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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과제의 목적 및 배경
제2장 기존 법과 개정안
1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차의 정의
2 .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구역(zone30) 제정
3 . [도로교통법] 추월차로에서의 저속주행 속도 제한
4 . [교통시설 특별 회계법] 휘발유세
5 . [도로교통법] 졸음운전 관련 법 제정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과제의 목적 및 배경
교통과 관련된 법들 중에서 개정 혹은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어떻게 바뀌어야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의미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제2장 기존 법과 개정안
1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차의 정의
1-1. 기존 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7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1-2.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제 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에는 건설기계가 포함된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한 정의에서 언급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1-3. 개정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7호 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2 .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구역(Zone 30) 제정
2-1. 기존 법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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