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최초 등록일
- 2019.05.01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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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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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 옳은 것은?
①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노면표지, 지시표지
②주의표지, 규제표지, 안내표지, 경고표지, 보조표지
③규제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④노면표지, 규제표지, 안전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2. 다음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좌측 통행이 가능하다.
②앞지르기 금지 시기나 장소, 앞지르기 방법위반, 끼어들기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이나 사용 신청시 지방청장이 지정한 경우 긴급자동차 특례가 가능하다.
④지방청장은 긴급자동차 색칠 사이렌, 경광등 기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3조제 1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
가. 의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나. 요건.
(1)형태성
- 차로의 설치, 노면의 균일성유지 등 운송수단의 통행이 가능한 형태 구비.
(2)이용성
- 사람의 왕복, 화물수송, 자동차의 운행등 공중의 교통영역으로 이용.
(3)불특정 다수에게 실제 이용되고 있어야.
(아파트 단지 내 공장 내 등 경비원에 관리되고 있는 곳은 도로아님)
(4)교통경찰권
교통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장소.
2. 교통안전시설.
가. 개설.
(1) 교통안전시설의 목적.
신속하고 안전한운행 목적.
-신호기, 안전표지, 도로표지, 중앙분리대, 방호책(울타리), 도로반사경 등
(2)설치 및 관리권자.
도로관리자가 설치 관리하며 그 권한이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있다. 제주도는 도지사가 설치관리권 행사.
(3) 교통안전시설의 요건.
- 교통을 통제 ,규제, 지시할 경우 법적이 근거 있어야.
나. 신호기.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등의 신호표시 장지. 철도 건널목 적색점멸등은 경보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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