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 최초 등록일
- 2018.12.03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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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체결과정
3.내용
4.변천과정 1차개정
5.이태원 살인사건
6.변천과정 2차개정
7.평가 및 제언
본문내용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구체적명칭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양국의 협정. 약칭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행정 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질서에 따라야만 하지만,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국가와 미군 간에 행정 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한미행정 협정이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회 비준 없이 맺은 약식 협정에 해당하는 행정 협정이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 맺은 조약이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SOFA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80여 개국과 미국 간에 체결돼 있으며, 주둔군의 성격이나 당사국 간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체결과정
미군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계속 남한지역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수립 체결 직후 곧바로 주한미군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