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위 협정 (SOFA)의 합리적 개정방안
- 최초 등록일
- 2019.08.15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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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한미군 지위 협정 (SOFA)의 합리적 개정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역사
1) SOFA 개정 경과
(1) 제1차 개정
(2) 제2차 개정
2. 연구의 목적
Ⅱ.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
1. 인적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신병인도
Ⅲ.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선방안
1. 인적 적용범위의 개선방안
2. 형사재판권의 개선방안
3. 신병인도의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역사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5년 9월 9일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미국은 국제법적으로 점령군으로서 전쟁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법령에 의해 한반도 북위 38도 이남지역을 통치하였고 미군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도 당연히 미군당국에 귀속되었다. 더욱이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된 이때의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전이었기 때문에 통치권과 충돌하는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세워지면서 미군의 지위는 점령군에서 평화적 목적인 주둔군으로 전환되었고 미국의 대인고권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같은 해 8월 24일에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협정(약칭;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한미임시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당시 신생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당국의 도움이 여러모로 필요한 상태였다. 이러한 신생 정부에게는 충분한 인재도 없을뿐더러 인재가 없으므로 행정경험이 있거나 치안유지를 위한 훈련된 경찰조직 등은 더욱이 없어서 변변치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통치의 일부분을 주한미군이 담당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미임시협정은 1949년 9월 19일 주한미군이 유엔총회결의(1948년 12월 12일자)에 의거하여 한반도에서 철수함에 따라 종료되게 되었다.
그 후 1950년 남·북간에 6.25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군이 1년 여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 때 협정을 맺게 되었고(속칭 ‘대전협정’) 동 협정에서는 미군부대 및 주한 미군과 그 구성원의 안전을 침해한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도 주한 미군당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전시에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군대구성원에 대하여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동 협정이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형사재판관할권을 미군당국이 행사한다는 점 등의 위헌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묻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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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3. 3. 25) "주한미군 성역" 미군범죄 100건 중 재판회부 단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