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권리
- 최초 등록일
- 2018.11.19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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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찰공무원의 권리는 크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개별법상의 권리로 대별되는데 이는 다시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나누어진다.
Ⅰ. 신분상의 권리: 이는 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직접 관계되는 권리인데 신분보유권, 직위보유권, 직무수행권을 들 수 있다.
① 신분보유권: 이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찰공무원법 제10조 3항과 제30조 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의 경찰공무원과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에게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직위보유권: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5 제1항에 따라 계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받을 권리를 가지며, 동법 제73조의 2에 따라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직위를 해제당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직위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직무수행권: 경찰공무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를 방해받지 아니하고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방해하는 자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④ 무기휴대권과 제복착용: 경찰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해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제복을 착용할 권리를 가진다.
⑤ 교육훈련권과 능률증진권: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법이 정한 훈련을 받으며 근무능률을 위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⑥ 고충심사청구권과 행정구제청구권: 위법부당하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소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Ⅱ, 재산상의 권리이다. 이는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실물지급 등을 받을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보훈에 관한 권리 등을 의미한다.
① 보수청구권: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통해 보수와 수당을 받을 재산상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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