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최초 등록일
- 2013.04.0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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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경찰공무원의 권리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본문내용
Ι. 경찰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1) 신분보유권
경찰공무원은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르지 않는 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신분보유권을 갖는다. 다만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위보유권
경찰공무원은 임용되면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부여된 직위가 법이 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당하지 않은 권리, 즉 직위보유권을 갖는다.
(3) 직무집행권
경찰공무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 직명사용권
경찰공무원은 직급에 따른 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5) 고충심사청구권
고충처리제도는 경찰공무원이 갖는 불만이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근무의욕을 드높이고, 이로써 직무에 보다 충실을 기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6) 행정쟁송권
경찰공무원은 위법ㆍ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소청 기타 행정상 쟁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7) 제복착용권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할 권리를 갖는다. 경찰공무원의 권리이지 의무이다.
(8) 무기의 휴대 사용권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필요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재산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금청구권
공무원이 질병 부상 폐질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